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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고용보험 홈페이지 (https://www.ei.go.kr)
    카테고리 없음 2024. 1. 4. 03:33

     
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 입니다. 실업급여 관련 서비스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,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,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, 온라인취업특강 (1차 실업인정교육),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 모성보호, 고용안정 서비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실업인정이란?

    수급자는 매 1~4주마다(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)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,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
    예외적으로 취업,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<고용보험 홈페이지 => 개인서비스 => 실업급여 신청 =>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> 혹은 < 고용보험 모바일 앱 => 실업급여 => 실업인정신청 >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:00까지 전송하면,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 (https://www.ei.go.kr)
    https://www.ei.go.kr
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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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

     

    www.ei.go.kr

     

     

    (27740)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

    • 홈페이지 전산문의 : 1577-7114(유료) 
    •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유선전화) : 국번없이 1350(유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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